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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숫자와 통계

대한항공 조종사 초봉 9,288만원, 경력 15년이면 1억2천여만원

대한항공 조종사 초봉 9,288만원, 경력 15년이면..

 

 

승무원 병가율 일반직 23배…"열악한 근무환경 탓" 

한달 91시간 비행, 감정노동·시차·우주방사선 노출 

10년차 승무원 연봉 5천634만원+α…"국외근로 비과세 한도 높여달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적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병가율이 일반직보다 23배 높으며, 잦은 비행에 따른 시차·야간근무·우주방사선 노출·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꼽혔다. 

26일 이기일 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이 최근 발표한 '국제선항공승무원의 노동환경과 국외근로비과세 공평성 연구' 논문을 보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020560] 객실 승무원 3천837명 가운데 40%인 1천525명이 병가를 냈다. 

척추질환과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장염·위염 등 내과질환이 주된 병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 일반 직원 3천907명 가운데 병가를 쓴 사람은 1.7%(66명), 조종사는 1천297명 가운데 12.9%(167명)로 승무원의 병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병가 현황은 아시아나항공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이 소장은 "미국항공승무원연맹의 연구로는 승무원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 높고, 이는 비행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승무원이 피부암에 걸릴 확률 또한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적 항공사 승무원과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대한항공[003490] 국제선 객실승무원 20명의 5월 비행일정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19일 동안 91시간 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에는 평균 220일 동안 1천14시간을 비행했다. 

이 소장은 "외국 승무원의 한 달 평균 비행시간은 50∼80시간으로 알려졌다"며 "국적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연평균 비행시간이 700시간이라고 밝히지만 이는 병가자·교육자·보직자 등 실제 비행을 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15명의 비행일정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비행시간은 899시간으로, 유럽 메이저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의 비행시간(500∼600시간)보다 30% 이상 많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구체적으로 시차, 야간근무, 우주방사선 노출, 감정노동이 승무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시차 1시간에 따른 생체 리듬을 회복하려면 대략 하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한 달에 미주와 유럽, 동남아 국가를 4∼7차례 왕복한다. 

서울과의 시차는 유럽 쪽은 7∼8시간, 미주 쪽은 13∼19시간이라 잦은 생체리듬의 혼란이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소장에 따르면 3만피트 이상 고도에서 이뤄지는 야간근무는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고 만성 소화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뉴욕을 4번 왕복 비행하면 원전에서 1년 동안 일하는 직원과 같은 양의 방사능을 쬐게 된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객실승무원은 다양한 승객에게 개인감정을 감추고 통제하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감정노동 탓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승무원의 건강문제는 항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승무원의 과도한 비행시간을 감축하고 적절한 피로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조종사·승무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 머물고 있어 월 300만원인 해외건설 노동자, 원양·외항선원 대비 불공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대한항공 경력 15년 기장의 연봉은 1억2천여만원, 경력 10년 승무원 연봉은 5천634만원이며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이 추가된다.

이 소장은 "고임금으로 소문났지만, 해외건설 근로자와 비교하면 조종사 연봉은 비슷한 형편이고 객실승무원은 절반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연봉 2억 육박' 대한항공 조종사들 "임금 37% 올려달라" 아시아나 노조 "경영진 책임져라"...항공업계 매서운 노사 한파           

 

입력 : 2016.01.17 17:24 | 수정 : 2016.01.18 11:22

 
대한항공 (31,350원▼ 300 -0.95%)아시아나항공 (4,595원▲ 130 2.91%)이 조종사 노조의 파격적인 임금 인상, 구조조정 반대 천막 농성 등으로 한겨울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월 12일부터 쟁의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1월 16일까지 조합원 1085명 중 543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50%를 기록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파업 찬성 결론이 나면 10년 만의 조종사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작년 10월 27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5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2일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37% 인상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기장의 평균 연봉은 1억7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28일 기본급과 수당 등 1.9% 인상안을 내놨다.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12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4일 2차 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 노조의 파격적인 임금 인상 요구는 최근 부쩍 오른 비행사들의 몸값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 베테랑 조종사들에게 현재 받는 연봉의 두 세배 임금을 제시하며 이직을 권유하고 있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세후 연봉 3억4000만원을 제시한 중국 항공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액의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항공사로 간 대한항공 조종사는 46명이나 된다. 저가항공, 중동 항공사로 옮긴 비행사를 합치면 122명이 대한항공을 떠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 협상안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다. 현재로선 쟁의 찬반 투표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노조는 “조양호 회장이 작년 3분기 대한항공에서 21억원을 받아 갔으니 조종사들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보수는 전년 보다 1.6% 가량 오른 것이다. 노조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대한항공의 2015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4분기보다 6.8% 감소한 2조7509억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1621억원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5년 임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추진 중인 강력한 구조조정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14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이 동결됐다. 노사는 지난해 다시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다.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중이다.

아시아나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 노조는 새해 벽두인 1월 3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 보름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지점 통폐합, 희망퇴직·무급 휴직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23개 지점을 14개 대표 지점으로 줄이고, 해외 128개 지점을 92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예약·발권 부서와 국내 공항 서비스 부문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방침이다. 애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근속 연수 15년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아시아나의 위기는 경영진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한 때문이다. 영업 이익을 내도 이자 갚느라 손실이 나는 재무 구조를 만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니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저가항공사들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형항공사 수익 구조가 바뀌었다”며 “회사가 업계 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 전략을 세웠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노사 갈등은 형사 문제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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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7/2016011701343.html#csidxf2c3d4d88fe787192bf06502aa6e5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