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숫자와 통계

연금 계산법: 매년 평균연봉의 1.9% ~> 1.7% 연금지급율


입력 : 2015.05.08 03:00 | 수정 : 2015.05.08 06:25

[공무원연금案 4대 독소 조항]

① 세금으로 메울 赤字 여전
② 고참 공무원 손해 최소화
③ 勞組 요구는 대부분 수용
④ 국민연금과 다른 특혜 유지

보험료는 5년에 걸쳐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깎아
20년·10년차 공무원 연금액 격차 月40만원으로 더 벌어져
세계는 지급 나이 65세서 더 늦추는데 한국은 여전히 50代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차제에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놓은 안으로는 6년 뒤인 2021년이 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연금 적자 보전액이 다시 올해 수준(2조여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이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깎는' 느슨한 개혁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처음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칼집'만 잡은 채 '개혁 같지 않은 개혁'을 한 셈"이라며 "국민연금과 형평성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 20년간 거북이 개혁, 적자 보전금 여전

여야 합의안은 내는 돈을 현재 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10% 깎는(지급률 1.9%→1.7%) 방안이다. 공무원연금은 내년이면 하루 59억원씩 적자를 내는 구조다. 이 적자 규모가 차기 정권에선 하루 평균 76억원씩으로 늘어난다. 이 거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나마 이번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향후 적자 보전금이 5년간 2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5년간 연금 수령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동결하고, 5년에 걸쳐 현직 공무원들한테 받는 연금 보험료도 조금씩 올려 '덜 지출하고 더 받는'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도 문제다. 보험료 추가 수입이 없어지면서 적자 보전금은 202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800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워낙 적자 규모가 커 개혁을 해도 단번에 적자 보전금을 줄일 묘안은 없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적자 보전금 액수가 2021년 3조원, 2024년 5조원, 2027년 7조원, 2029년 8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최소한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이번 여야 합의안은 6년 만에 원위치하는 '6년짜리 연금 개혁안'에 불과하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현행 1.9%인 연금 지급률을 1.7%로 조정할 경우는 5년에 걸쳐 낮추고, 1.6%로 조정하려면 10년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20년간 0.2%포인트를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②고참 공무원 손해는 찔끔, 세대 갈등 유발

9급으로 시작해 20년째 근무 중인 7급 공무원 이모(48)씨는 10년 뒤 받을 연금액이 200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대로 하면 받는 돈은 193만원으로 7만원(3%) 줄어든다. 반면 공무원 생활 10년 된 8급 김모(39)씨는 연금액이 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9% 줄어든다. 같은 9급으로 출발했지만 20년 차 공무원인 이씨와 10년 차 공무원 김씨의 연금액 차이는 월 40만원으로 벌어진다. 그 결과 20년 이상 된 공무원은 연금 수익비(낸 돈 대비 연금액)가 2.35~2.47배나 되는 반면, 10년 차는 1.6~1.74배, 신규 임용자는 1.42~1.6배에 그친다. 이렇게 고참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킨 연금 개혁으로 세대 간 갈등은 더 커지게 됐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와 여야 합의안 비교

연금 개혁이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어서 현재 공무원보다 후세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더 지게 만드는 게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토로한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존 적자는 은퇴자들에게 너무 후한 연금을 준 대가이니,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은퇴자들에게 연금 삭감을 감수해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외에도 새누리당 방안처럼 연금액의 1~3%를 반납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80대 이후에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정 연령대부터는 연금액을 점차 줄이는 '연금 슬라이딩제(制)'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③공무원노조 요구에 이끌려간 합의안

여야 합의안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규정들도 거의 손봤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닐 때 다쳐도 장해(障害)급여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무로 인한 장해가 생겨야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또 연금 타는 기준을 20년 가입에서 국민연금처럼 10년으로 줄였다.

이번 개혁안은 이처럼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을 넣어주는 데 급급했고, 기존의 혜택을 줄이는 데는 미흡했다. 우선 연금을 60세 미만도 타도록 한 것은 문제다. 프랑스·네덜란드·대만은 모두 65세에 지급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연금을 57세에 타고, 2017~2018년엔 신규 퇴직자가 58세가 되면 탈 수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장은 "세계 각국이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연금 타는 나이를 65세에서 67~68세로 늘리는 중인데 한국은 여전히 50대가 타도록 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공무원들의 연금 타는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을 넘으면 연금액을 깎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전년도 지급한 평균 연금액'이다. 공무원의 작년 월평균 연금액(224만원)이 국민연금 3년간 평균 소득(204만원)보다 높아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④국민연금과 통합 여건 조성해야

새누리당은 당초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목표를 국민연금과 통합에 두고 신규 공무원부터라도 적용하겠다는 장기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공무원연금제도를 고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연금 논의에서 한꺼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는 못할지라도 연계할 근거는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인상액 중 몇 %는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이라는 식으로 나중에 통합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데 30년이 걸렸다"며 "개혁 목표를 국민연금과 통합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소득 상한'의 적용은? 

답변 - 기여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입니다.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900만 원인 공무원의 2016년 1월 기여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900만 원이 아닌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15년 기준 747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동되므로 2016년 5월부터는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2016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 단, 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소득 상한을 초과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08/2015050800243.html


 

연금

 

결국 보험료는 5.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2년 7%까지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1%에서 1.9%로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33년 * 1.9% = 62.7%) 2010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됐고 기존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해당사자가 개선안을 만들면서 세 번째 개혁은 ‘개악(改惡)’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결과 개혁 이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급여 격차는 1.4배였으나 개혁 이후 되레 2배 수준으로 더 벌어졌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노조 측 사람을 불러들여 기존 논의를 백지화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노조를 포함시키는 선례를 만들었다. 전문가라는 교수들도 이 문제만큼은 중립인사가 아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사립대 교수는 사학연금 당사자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끓어오르지만 결국 용두사미 꼴이 돼 버린 배경이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