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미국 현금 반출입
1.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때 지참하고있는 현금이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직계가족의 합계금액에는 상관이 없다.) 신고 불이행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있다.
2. 한국으로 입국할때도 마찬가지로 1만 달러 이상 지참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만일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출국할때 지참하고 있는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한국의
세관 법에의해 반출을 할수 없게 되거나, 상기 명시된 사항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면 반듯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CF4790 양식을 작성해서 세관에 신고하면 아무 문제없이 출국할수 있다.
4. 미국 입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도 반듯이 신고를 해야한다.
*** 미국 ↔ 한국 송금
1.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송금할수있다. 단, 1만 달러 이상 송금을
할 경우 IRS에 보고가 올라가 자금출처가 조사되는 경우도 있다. 은행구좌에 있는 돈을 송금할
경우는 따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2.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1년에 1만불 이상 송금할경우 국세청에 내역이 통보된다.
건당 1천 달러 이하일 경우는 소액으로 간주되 국세청에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당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한국은행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 한국에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IRS에 신고를 해야한다.(Form3520)
* 송금을 받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항상 보관하고있어야한다. IRS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필요하다.
* 부동산 매각대금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이주비용은 1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반출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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