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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1억5000만원 넘으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는 없애기로… 여야, 세법개정안 ‘주고받기’ 합의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우려 제외

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의 과세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빅딜’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12만4000여 명 늘어나 32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여야의 폐지 합의로 내년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합의하면서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주택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던 걸림돌이 제거되자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5년째 적용이 유예돼 온 데다 수도권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다주택자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 세제 혜택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관철했다. 현행 16%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18%로 인상하자는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