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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해외 은닉 재산 칼 빼들자…6개월간 5129억 '자진 신고'

입력 : 2016.04.25 18:58

정부가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감경해주겠다며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반 년간 운영한 결과 5000억원대의 숨겨진 세원(稅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역외(域外)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통해 모두 5129억원의 숨겨진 돈을 파악했으며, 이에 대한 세금 1538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목(稅目)별로는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을 걷었다.

6개월간 자진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514명이다. 1인당 10억원꼴로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3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 기업 고위 관계자 등이 다수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에 투자했다가 생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을 숨겨뒀다가 신고한 자산가들이 주종을 이룬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재산이 있다며 신고한 사람들은 12명으로 인원은 적었지만, 1인당 평균 46억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다. 납부한 상 속·증여세를 액수를 보면 한 사람당 평균 100억원이 넘는 상속용 재산을 외국에 은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도 받았는데, 총 123건의 신고액이 모두 2조1342억원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의 80% 이상이 마지막 달에 몰린 걸 보면 막판까지 눈치를 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