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7. 12. 17.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11조, 제9장 제1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17.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 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007.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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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불 이상 송금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 통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 세금 납부해야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어 100만달러까지 송금이 된다고 하지만 누적 미화 10만 달러 이상은 자금출처 확인을 해야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30만 달러 이상의 송금은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져 국세청에 통보가 유지된다.
2005년까지는 자금출처 확인서 없이 매년 미화10만 달러 상당액을 재외동포 재산반출이라는 항목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했지만, 지난 5월 22일 관계 법령이 바뀌어 재외동포인 경우 2006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평생 누적개념으로 10만 달러까지만 가능하다. 결국 자금출처 확인서 없이는 송금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의미한다.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부동산소재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면 되고 '예금 등 재산출처확인서'는 본인의 한국내 예금 또는 상속,증여 받은 것에 대한 확인서로 거래 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예: 하나은행 월드센터를 거래하는 경우 남대문 세무서).
하나은행 월드센터의 채은영 차장은 "확인서는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속,증여 받은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금에 대한 것은 예금 형성 과정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이 세무서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예금 등 재산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오면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송금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송금한 돈이 송금자 스스로 번 돈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증여는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 달러,합쳐서 200만 달러를 송금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100만 달러를 보내려면 증여세를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엄중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제도혁신팀 관계자는 "해외로 송금할 때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이유를 따져 제재가 가해진다"며 "단순 실수 등이라면 행정 제재에 그치겠지만 자본도피 의혹이 있으면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통보하며 해외재산도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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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가. 통상적인 경우 : 재외동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란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취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지급방법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①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외국환거래규정 제4-1호 서식)
② 「여권(또는 사본)」
③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④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을 송금하는 경우 ;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되, 부동산이 2개 이상으로 2개 세무서 이상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이 일괄 발급)(외국환거래규정 제4-2호 서식)
⑤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소관부처의 장의 수용사실확인서(이 경우 제출서류 "④"의 징구 생략)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⑦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또는 수용사실확인서) 대신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통장 제시)
*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재원이 부동산매각대금인 경우에는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할 경우에는 앞의 '1. 해외이주비 반출절차'를 따릅니다.
◦ 재산의 해외반출한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미화 100만불이었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한도가 없어져서 미화 100만불 이상이라도 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편,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예치자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권 실행에 의해 예치금이 해외에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법규】
- 「외국환 거래규정」제4-6조, 제7-46조
■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02 759-5789, 5793, 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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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업무순서 : 대상자확인 → 반출재산구분 → 세무서경유 여부 →
징구서류확인 → 대외지급
(1) 대상자 :
① 해외이주자(영주권자),
② 해외이주 후 외국에 귀화한 동포(시민권자)
(2) 반출대상 재산
① 본인소유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② 본인명의 국내 원화 및 외화예금, 신탁계정 원리금 (2006.7.1 외화예금 추가)
(3) 제출서류
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규정서식 제4-1호) ② 송금신청서,
③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항목63)
④ 여권사본 <자격확인서류>
⑤-A(시민권자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하나 제출
⒜ 국적취득확인서(국적취득국 관공서 확인) 또는,
*⒝ ‘출생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해당국가의 여권사본(여권 'place of birth' 란에 “KOREA"라 기재되어 있음) 또는,
⒞ 호적말소로 인한 제적등본 등도 가능
⑤-B(영주권자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하나 제출
⒜ 영주권확인서(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확인) 또는,
*⒝ 영주VISA사본(영주권카드), 또는
⒞ 영주권 사본
<재산확인서류> ▶(부동산재산)
⑥-A :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 : (규정서식제4-2호) (세무서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 첨부) ☞ 부동산매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발급이 안되므로 예금재산으로 간주하여 반출가능 또는
⒝ 토지수용사실확인서(토지수용의 경우 : 사업시행소관부처 발급)
※ 부동산등기부등본 : 시민권자가 된후 상속․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 한함
▶(예금․신탁재산)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매각대금을 포함)
⑥-B :
⒜ 전체총누계(2006.1.1소급적용)10만불이하(예금주별) : 통장사본(기타예금해지내용등) 보관
☞ 예치기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반출신청시 본인통장 잔액으로 확인함
*⒝ 전체총누계 10만불초과인경우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지정은행소재 관할세무서 발급)
☞ 지정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사본을 사전교부할 것 (세무서 신청시 지참토록 안내함)
☞ 세무서 방문시 통장사본 및 예입시 자금원천 입증서류 첨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4) 지급방법 : 송금방식에 한함
(5) 지급기한 : 제한 없음
(6) 사유코드 : 무역외 “794”
(7) 통보 : 건당 1만불초과시 국세청 및 금감원 통보(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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