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규제가 지난 2009년 6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부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올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3개월동안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다음 그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해당주식을 사서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차익만 챙기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약세장에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왜곡 가능성이 커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금지됐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6월부터 비(非)금융주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홍영만 증선위 상임위원은 “신속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라는 금융위원장의 주문이 있었다”며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네 가지 방안을 마련했고 나머지 두 가지 대책은 다른 부처와의 협조 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규모는 일평균 314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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