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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issue Q&A] 스캘퍼가 왜 문제가 되나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3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초단타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5곳을 압수수색했다.”(3월24일 조선일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ELW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헤지(위험분산)보다 투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개인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극소수 스캘퍼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 강조했다.“(4월7일 조선비즈)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이 10여곳의 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 스캘퍼(초단타매매) 20~3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스캘퍼들에게 원장시스템 절차를 축소하는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스캘퍼와 원장시스템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Q: 증권사 원장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A: 원장(元帳)이란 거래를 계정별(計定別)로 기록ㆍ계산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전산이 발달하지 않아 고객이 주문을 낼 때 증권사들이 이를 손으로 써서 주문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 모두 전산화돼있어 원장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가 기록됩니다. 예컨데 투자자 A씨가 100만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증권사는 전산상의 기록을 통해 주문을 넣고 거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Q: 주문부터 거래까지 원장이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A: 투자자들은 이 원장에 접속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을 통해 인증시스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주문이 완료되는데, 현재 증권사들이 스캘퍼(초단타매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제공하면 이런 절차들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조금 단축된다고 해서 돈을 버나요?
A: 스캘퍼란 주식보유 시간을 2~3분으로 해 하루에도 수십번 또는 수백번씩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인디언들이 적의 시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층인 머리가죽을 벗겨내 전리품으로 챙겼다는 '스캘핑'(Scalping)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적은 이윤, 즉 '박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ELW 등 프로그램 매매는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0.001초에도 수많은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여러 절차들이 생략되면 더 빠른 속도로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이익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전용회선이나 단말을 사용하면 접속속도도 빠른가요?
A: HTS 등을 통한 매매는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면 거래 중간에 거래가 갑작스럽게 끊길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캘퍼들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전용회선은 폐쇄망입니다. 폐쇄망이란 쉽게말해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와는 별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해당 증권사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검찰이 증권사와 스캘퍼의 연루의혹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와 짜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스캘퍼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을 나눠가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제보를 통해 4개월동안 ELW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스캘퍼가 증권사들이 마련해준 서울 여의도,강남의 지점 사무실 등에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빨리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전용회선 공급과 인증서 면제 등 특혜를 받고 하루 100억원 이상 규모로 ELW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스캘퍼는 증권사로 보면 VIP 고객일텐데, 트레이딩 룸 만들어주고 접속하게 한 게 죄가 되는 건가요?

A: 검찰은 증권사와 스캘퍼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71조 시행령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데, 투자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해 일정한도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한 매매거래나 과도한 규모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회선과 전용단말을 제공하고 인증서 면제 혜택이나 과도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줬다면 이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혜택을 주면서 스캘퍼에게 로비를 받았다면 이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것으로 자본시장법 71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감독당국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