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란 임직원들이 일정기간 후 회사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한 임원이 1년 뒤 주식 1만주를 현재 시세(1만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치자. 회사 경영이 잘 돼 1년 뒤 주가가 2만원이 됐다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은 주식 1만주를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 수 있게 된다. 1주당 1만원의 차액이 생기므로 1억원의 별도 보너스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단, 주가가 1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임원은 스톡옵션을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스톡옵션은 경영 수완이 뛰어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할 때 연봉 외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애를 먹는 벤처기업들이 우수인력 유치 수단으로 이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같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이 활발히 확산됐다. 1999년 3월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만큼 빠르게 대중화됐다. 미국의 경우 유력 기업의 75% 이상이 스톡옵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현재 기업들의 주요 인사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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