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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개인도 공매도 가능

잘못하면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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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매도(금융주 제외) 금지가 6월 1일
부터 해제된다. 대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증권가에서는
조언한다. 즉 주식 투자를 하듯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기보다는 거래 특징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뒤에 나서도 늦지 않다. 또 대주거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별로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주거래에 관한 모든 것을 해부한다.

 ◆ 300여 종목 빌릴 수 있어
= 대주거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증권사를 찾아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한 
다.
증권계좌를 만들었다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보증금 100
만원(동양종금증권은 필요 없음)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냈다고 6월 1일부터 당장 거래
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양종금ㆍ우리투자ㆍ대우증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 
려온 뒤에 고객에게 이를 다시 빌려주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증권금융이 시행공고를
내야만 한다.
 
또 메리츠ㆍ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6월 중순께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모든 시스템이 가능해졌다면 거래를 할 주식을 골라야 한다. 증권금융에서 주식
을 빌려오는 대부분 증권사는 평균 300개 정도 종목을 빌릴 수 있다. 빌릴 수 있는 종 
목은 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게 마련이어서 투자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동양종금증권은 고객 간에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식이다. 그만큼 증권금융에서
제공하는 종목 리스트와는 다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 측은 평균 300
개 종목 정도 대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ETF)인 코세프200만을 빌릴 수 있다.

   ◆ 꼼꼼한 사전 준비 필요
=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보자.
보증금 100만원을 넣어놓은 계좌로 A종목 10주(주가 20만원 가정)를 대주한다면 투자
자는 100만원을 더 증권사 계좌에 넣어야 한다. 계좌 개설 때 내야 하는 100만원은 현 
금만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에 필요한 추가 증거금은 증권사에 따라 비율이 다르긴 하 
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신 낼 수도 있다.
 
대부분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200만원)과 대주한 종목을 매도해 발생한 돈(200만원
)을 증거금으로 잡아 최초 시점 증거금 비율을 200%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70%까지 떨어지면(해당 종목 주가 상승)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 예상과 달리 계속 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는 증거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꾸준히 돈을 집어 넣어야만 한다. 만일 증거금을 필요한 수준까지 맞추
지 못한다면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와 마찬가지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하지만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다시 주식을 되사서 갚으면 거래는 종료된다. A기
업이 주당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20만원(12만원×10주) 차액만
큼을 이익으로 챙길 수 있다.

■ <용 어>
공매도(空賣渡) = 미리 주식을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
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주식을 차입한 후 매도가 가능한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6 
 
월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대주(貸株) = 개인 고객이 한국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처분한 뒤 나중
에 싼값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공매도의 한 형태다. 금융감독당국이 개인의 대주거래
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 주범으로 몰리던 지난해 10월 이후 증 
권사들은 자체적으로 대주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