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배임,횡령,비리,뇌물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1년→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8.26 15:12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시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추징금 1억4700만원도 명령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1심은 혐의 1개만 인정, 2심은 4개 인정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업무방해·범인도피 등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형량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채용비리 공범 2명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았다. 주범의 형량이 종범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이번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총 7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인정된 혐의는 배임(미수), 업무방해, 범인도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특히 조씨가 받는 주된 혐의인 배임죄가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배임죄 관련 핵심 쟁점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1심은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안모씨가 조씨의 이 허위 채권을 일부 가압류하려 할 때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배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하진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 미수죄’로 봤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교원 지위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비리로 웅동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혐의 관련해 2심 재판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범인도피죄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공범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조씨가 적극적으로 도피를 지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했다.

 

조씨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가 2심 도중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로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