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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배임,횡령,비리,뇌물

마곡선 빚투, 광주선 맹지 사들인 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경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지난 3월 말 임명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50억원대 은행 빚을 내 총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있는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와 서울 강서구 상가 건물이다. 김 비서관이 2017년 4~6월 매입한 송정동 임야(1578㎡)와 대지(1361㎡)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그런데 2018년 8월 개발 계획 인가가 나온 송정지구에서 1㎞ 남짓 떨어져 있어 투기 의혹을 받았다.

 

특히 김 비서관은 이 가운데 대지 1361㎡의 경우, 애초 임야였던 땅을 2019년 주택·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다.

 

김 비서관은 추후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땅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선 자신의 ‘보유 토지’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 땅 공시지가(8억2190만원)와 같은 금액의 송정동 상가(84㎡)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텅 빈 컨테이너 1동만 ‘상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땅 인근에‘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다. /조철오 기자

 

김 비서관은 전날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례엔 ‘대지 위 적법한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현재 이 땅엔 ‘건축주 김기표’ 명의로 단독주택 증축 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 땅을 토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투기 의혹 땅을 숨기기 위한 ‘위장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변호사 시절 투자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었다.

 

김 비서관은 송정동 땅 외에도 약 56억원대 은행 빚을 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등을 매입했다. 이를 두고선 전형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1448㎡) 임야와 413-167번지(130㎡) 임야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되는 땅은 바로 이들 땅과 인접해있는 413-159번지 대지(1361㎡)다. 이 땅은 모두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송정지구는 김 비서관 땅에서 1㎞쯤 떨어져 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6월 모두 임야였던 이 땅 전체를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세 필지로 쪼갰다. 이후 2019년 1월 413-159번지 땅만 임야에서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 대지에는 빈 컨테이너를 한 채 놨고, 올해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뒤 재산 공개에선 413-159 대지(1361㎡)는 신고하지 않은 채 이 빈 컨테이너를 ‘근린생활시설, 84㎡ 상가(공실)’로 신고한 것이다. 2017년 매입한 임야가 2019년 대지로, 이어 다시 2년 뒤 재산 신고 때는 대지의 빈 컨테이너가 상가로 신고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상가 가액(8억2190만원)이 413-159 대지(1361㎡) 공시지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토지 대신 텅 빈 컨테이너 하나를 상가로 신고하면서 투기 의혹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가 27일 김 비서관 소유 송정동 대지를 찾아가보니, 텅 빈 컨테이너 박스 1동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 다른 소유자 땅에도 비슷한 컨테이너 박스가 4동 더 있었다. 김 비서관 소유 대지 주변엔 공사를 위한 펜스가 쳐 있었고, 펜스 벽면엔 ‘단독주택 증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건축주’란엔 ‘김기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해당 토지 앞쪽으론 200가구 이상 규모의 빌라 단지가 조성돼 있었다. 2017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주민 서모씨는 김 비서관 땅과 관련, “그간 전원주택으로 짓는다는 말이 계속 있었고, ‘저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들 사이엔 말이 많은 땅이었다”고 했다.

땅 매입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 송정동 땅과 관련,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은 전남 순천에 사는 1981년생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다. 그는 2015년 전후 송정동 일대 땅을 매입했고, 일부를 2017년 김 전 비서관이 다시 사들였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 업체, 이 회사 간부들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6월 이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모두 이전받으면서 송정동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자 세 필지로 땅을 쪼갠 것이다.

 

한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매입해 토지 분할, 지목 변경 같은 절차를 거친 건 투기 목적의 공격적 매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후 개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지목을 미리 변경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자는 “미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야를 대지로 변경한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광주 송정동 땅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가 56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전후 수도권 부동산에 ‘영끌 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 인사 검증 시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청와대 부실 검증과 함께 ‘김외숙(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김 비서관 투기 논란은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비롯됐다. 크게 두 가지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쓸모없는 땅을 사들인 거 아니냐는 것과 65억5000만원짜리 상가 2채를 사면서 54억6000만원의 금융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LH 사태 터진 뒤 김기표 임명
90억대 부동산 검증했는지 의문
청와대 “검증 때 투기 아니라 판단”

부패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마저 … 커지는 김외숙 책임론
 

이철희 정무수석(왼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대화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왔다.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1578㎡)를 매입한 건 2017년 6월이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였다. 그런데 이듬해(2018년) 8월 경기도는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김 비서관이 구입한 맹지는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고작 1㎞ 남짓 떨어졌다. 대규모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맹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투기 논란은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하는 투자)다. 김 비서관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올린 부동산 재산은 약 91억2000만원이었는데, 금융 채무는 무려 54억6000만원에 달했다.  
 

김기표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건 3월 31일이다. 참여연대 등이 같은 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을 강타할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했고, 당시 청와대는 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까지 했다. 결국 ‘LH 투기 광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김 비서관이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 낙마와 함께 ‘김외숙 책임론’도 또 불거지게 됐다. 1992년 법무법인 부산 때부터 문 대통령과 연을 맺어온 김 수석은 현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인사수석을 맡아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낙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실 검증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김 수석이 인지하고도 그대로 임명되는 것을 묵인했는지는 현재도 쟁점이다.
 
문재인 청와대 핵심 참모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여러 번 있었다. 김의겸(현 열린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에 살면서 대출을 10억원가량 받고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2019년 3월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기강을 잡겠다며 참모들에게 집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지시해 놓고, 정작 자신은 고가의 서울 반포아파트를 놔둔 채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는 팔아 “결국 똘똘한 한 채냐”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팔기로 했던 잠실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내놓기도 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청와대, 김기표 경질…또 부동산 부실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