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간 중 환매가 자유로운 펀드를 ‘개방형 펀드’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펀드를 ‘폐쇄형 펀드’라고 한다.
폐쇄형 펀드의 경우 천재지변, 사망, 이민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환금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형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펀드 규모 증대를 위해서 추가로
펀드지분(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권)을 발행하는 펀드이다. 통상 개방형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반면,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 지분의 추가 발행이 제한되는 펀드로서,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 다시말해 상장을 통한 환금성이 부여하게 된.
투자설명서나 제안서에 90일 미만 환매시 환매수수료의 이익금의 몇%와 같은 조건이 붙어있는 상품은 개방형펀드이며
환매내용에 환매불가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폐쇄형 펀드라고 보면 된다.
폐쇄형 펀드의 경우는 중간에 환매가 이루어져 펀드의 규모가 변화되면 펀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폐쇄형 펀드로 설정되어 진다. 통상 투자대상자산이 부동산과 같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 한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부분이 폐쇄형 펀드이다.
준개방형 펀드는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한 것이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지않았어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3개월이 지나면 투자한 금액의 50%를 사고팔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 전액을 사고팔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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