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증권회사를 선택한다.
① 투자자는 매매주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무구조도 좋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증권회사는 부도가 나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이용시 불편이 없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증권사가 편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은행간 이체거래가 되므로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수수료 없이 이체업무가 되는 증권사라면 굳이 가까운 증권사일 필요는 없다. 수수료 할인 혜택이 큰 증권사를 선택해야 잦은 거래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
① 투자자가 채권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고객은 거래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 받는다. 그러나 기존의 위탁자계좌, 증권저축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단 첨가소화채권(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을 팔고자 할 때에는 계좌개설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채권거래가 가능한 계좌는 위탁계좌, 근로자 증권저축, 일반 증권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 통장 등이 있다. 위탁계좌는 증권회사에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이고, 주식 거래도 병용할 수 있다. 근로자 증권저축(세금우대)이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세금우대), 근로자 우대저축(비과세) 등의 계좌는 세금혜택이 있으므로 개설시 별도의 급여확인서(서식은 각 증권 회사 창구에 비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계좌 개설시 주식거래의 병용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 증권저축은 통상 세금우대 소액채권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계좌이다. 세금우대 소액채권 통장은 1,0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3. 채권매매는 주식투자시와 유사하다.
① 채권매매는 주식투자와 같이 증권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매매주문을 내거나 홈트레이딩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 전산기술의 발달로 장외거래도 홈트레이딩으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② 개인투자자들이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이나 인수기관 및 기타 청약기관에서 청약을 하면 된다. 청약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청약 단위는 발행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이다.
③ 회사채 및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주간사 및 인수단인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하면 된다. 금융채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금융기관에서 청약을 하면 된다.
4. 투자 전 유의사항
① 우선 증권사에 문의.
유통시장을 통한 채권거래는 그 거래단위가 대부분 최소 5,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로 개인은 매매하기가 어렵다. 다행히 소액채권의 경우 증권사들이 거래 상대방이 되어 직접 사주거나 팔아 준다. 즉, 개인의 경우 증권회사의 판매채권 공시내역을 이용하거나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 가능한 채권을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투자방법 이다. 개인은 거래 증권사의 보유채권을 매입하는 셈이 되므로 거래 증권사의 채권보유 여부에 따라 거래가능여부가 결정된다.채권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증권사에 문의, 매입 가능한 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한다.
② 발행기관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
채권투자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기업, 금융기관 등 발행기관이 부도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처럼 발행기관의 신용도, 경영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③ 매입 주문시 종목구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채권은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발행일, 매출일, 표면이율의 차이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고 매매단가도 달라지므로 종목구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살 때와 팔 때의 수익률 차이에 주의.
채권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증권사는 거래시에 개인의 매입수익률이 낮게(높은 가격), 개인의 매도수익률이 높게(낮은 가격) 책정한다. 해외여행시 외환을 살 때와 팔 때 환율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개인의 매입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매도수익률 역시 높다면 되팔 경우 수익이 당초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물론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매입/매도시의 수익률차가 의미가 없다.
5. 투자 후 유의사항
① 이자 및 만기원금 수령은 증권회사를 이용.
채권을 직접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가 어렵다. 현물보유시 개인은 일정기간마다 이자도 받아야 하고 만기시에는 만기 금액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야 할 경우 직접 현물을 증권사에 가져가 매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자의 재투자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령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고 낮은 금리의 상품에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거래증권사, 발행기관, 원리금 지급은행 등에 청구.
발행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회사의 정리절차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보증채권이라면 보증기관에서 우선 지급하겠지만 무보증채권인 경우 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부도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증권사 계좌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증권사에 처리를 의뢰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보유중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회사나 원리금 지급은행에 문의한다.
'경제 > 부동산·채권·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채권투자전략 (0) | 2017.07.07 |
---|---|
[스크랩] 채권투자 -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단기채권 (0) | 2017.07.07 |
[스크랩] 채권 일반상식 (0) | 2017.07.07 |
[스크랩] 채권투자의 성공전략 (0) | 2017.07.07 |
[스크랩] 채권형펀드의 포트폴리오 (0) | 2017.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