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돼 자칫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부부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다. 이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되는 것으로, 자녀 결혼으로 신혼집 마련시 자금도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신혼집 마련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러한 공제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은 부부 합산 3000만원까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
|
이에 대한 증여세는 기본 10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20%인 3400만원을 더해 총 44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진신고시 감액되는 440만원을 제외하면 396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자녀로부터 5000만원을 집값으로 받고 증여할 경우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 경우 자녀에게 받은 집값을 뺀 2억5000만원 중 증여세법 35조에 따라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9000만원)을 제외, 1억6000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여기에 직계가족에게 증여 가능한 3000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1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산출세액 1600만원(1000만원+3000만원의 20%)으로, 신고세액공제 160만원을 제하고 나면 1440만원에 불과하다.
증여대상 주택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 대출이자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물론 이 경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가구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내야 할 추가 세부담은 없다.
3억원을 부모로부터 저리로 빌리는 형태를 취할 경우엔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와의 차이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처리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즉 3억원을 빌리고 이자로 부모에게 1500만원(5%)을 지급했다면 법으로 정한 적정이자율(8.5%)에 따른 이자 2550만원에서 이를 뺀 1050만원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는 이자를 지급한 원금은 채무로 보지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는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
|
3억원짜리 신혼집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5년간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되면 4400만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880만원에다 연간 484만원, 5년간 총 2420만원까지 합쳐 총 77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다. 대출금 원리금을 부모가 대납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마철현 세무사는 "자녀 신혼집 마련 자금지원 등 친족간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의 경우 인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다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증여에 나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공제한도 20년째 3000만원… 너무한 '장롱 규제' (0) | 2013.02.18 |
---|---|
중산층도 관심 가져야할 상속·증여의 기술 (0) | 2013.02.18 |
3억 집 공동명의 증여시 3060만→1300만원…"연내 증여 거래시 취득세 감면 (0) | 2012.10.10 |
[Cover story] 알뜰하게 재산 물려주기… 상속·증여세 5가지 체크포인트 (0) | 2012.09.29 |
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증여세 (0) | 201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