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구청에 계획변경 요청… “세금 버틸수 있는 사람 없을 것”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1+1 분양’을 취소하는 재건축 단지가 나왔다. 임대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법적으로 3년간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없어 재건축을 통해 2채의 아파트를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17일 서초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최근 구청에 제출했다. 인근 ‘신반포15차’ 아파트도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지난달 서초구청에 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단지 모두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은 해마다 5000만원 넘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직 1+1 분양이 축소되는 사례는 소수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기조가 이어지면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다른 대단지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중장기적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 줄어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세금 규제 때문에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막히면서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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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에 신반포15·21차 ‘1+1 분양’ 축소
1+1 분양이란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신축 아파트는 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두 채로 받는 제도다. 보통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들이 임대 수익을 생활비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제가 바뀌면서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게 되면서 재건축 소유주들 사이에선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신반포21차 조합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대부분 소득이 별로 없는 은퇴 세대여서 종부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제 종부세가 부과되려면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아직 1+1 분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지금 세제가 유지된다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임대 수익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A아파트 전용면적 49㎡와 84㎡를 한 채씩 가진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예상 종부세는 7500만원, 재산세까지 더한 총 보유세는 8600만원에 달한다. 전용 130㎡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야 할 보유세(약 2600만원)의 3배가 넘는다. 소형 아파트 월세로 매달 700만원씩 받아도 부족하다.
◇대단지도 영향 불가피… ”공급 부족 부추길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1+1 분양 축소 사태가 서울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1만2000여 가구 규모 강동구 둔촌주공도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1+1 분양 철회를 요구하며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단지 규모가 크고 대형 평형의 비율이 높은 단지들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을 통해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총 면적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1+1 분양 대신 대형 평형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 주택 수가 줄어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당초 도심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전셋값을 안정시키고자 1+1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과도한 세금 규제 때문에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1+1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한시적인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재건축
중대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2013년 4월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새로 받는 주택 중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어야 하고,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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