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12 03:00 | 수정 : 2018.02.12 10:56
거래세 0.3%, 1996년부터 도입… 배당세 15.4%, 양도세 0~30%
20%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4월부터 25억에서 15억원으로… 2021년엔 3억 가지면 '대주주'
ETF·ETN은 거래·양도세 없어… ISA도 200만~400만원 비과세…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에 도움
수년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재테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 1년간 증시에선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꾸준히 올라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낮은 은행 금리가 아쉬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대신 수익률이 높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습니다.
◇주식 규모에 따라 내는 세금 종류도 달라져
많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주식 투자에도 일정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누구나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도 가격의 0.3%씩 냅니다. 상품을 살 때마다 모든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거래 비용을 늘려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누적 거래대금은 2164조원으로 증권거래세는 약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최고치인 2015년 4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배당을 받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소액주주냐 대주주냐, 또 장내 거래냐 장외 거래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소액주주라도 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협회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양도할 때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주주는 장내·장외 가릴 것 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기준, 주주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넘을 때 대주주라고 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전체 주식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되지요.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떤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고파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지난해 1월 주당 100만원짜리 코스닥 중소기업 B사의 주식을 2000주 샀습니다. 연말에는 주당 5000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 B사 주식이 120만원으로 오르자 A씨는 주식 2000주를 모두 팔아 양도 차익 4억원을 얻었습니다. 시가총액 20억원이라는 기준을 넘어 A씨는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배당소득세 154만원, 증권거래세 720만원, 양도소득세 7806만원(소득 공제 적용),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 780만6000원을 더해 총 9460만6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거래세 없는 ETF·ETN, 비과세 혜택받는 ISA로 절세
A씨처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피하려면, 대주주 요건을 확인해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가 뛰어 이 기준을 초과할 것 같다면 주식을 일부 처분해 비과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주식을 본인이 10억원,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2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시가총액이 총 15억원이므로 올해 4월부터는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덜 위험한 편입니다. 환매할 때 배당소득세(15.4%)는 내야 하지만, 일반 주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고려할 만합니다.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서민형 ISA(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와 농어민형 ISA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도, 상품 간 손익을 합산해 저율 분리과세(9.9%) 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올해부터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진 점, 일임형 ISA의 2017년 11월 말 평균수익률이 8.6%로 낮지 않은 점,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SA는 훌륭한 세테크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1/2018021101792.html?main_hot3#csidxff459a6b6f4cf4eb209409271b7f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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