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9 03:03
대부분 60代, 40~50代 일부 포함… 최고는 알짜기업 CEO 月 27억원
건보 소득상한 月7810만원 이상은 총 3816명, 전체 직장인의 0.02%
월 소득 10억원(연봉 120억원)을 넘는 '초(超)수퍼 리치' 직장인이 1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은 월 27억원(연봉 325억원)인 기업체 CEO였다. 이는 전체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333만4760원)의 약 810배 규모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소득 상한선(월 근로소득 7810만원·세금 공제 전 액수)을 넘는 직장인은 모두 3816명이었다. 전체 직장인 1660만4100명 중 0.02%에 해당한다. 이 소득은 대부분 2016년 소득이고, 일부는 작년 소득이 반영된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의 '직장인' 범주에는 기업체의 경영주·회사원은 물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월 10억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2016년 11명에서 작년 14명으로 3명 늘어났다. 60대가 대부분이고 40~50대가 일부 포함돼 있다. 월 5억~10억원 48명, 3억~5억원 117명, 1억5000만~3억원 764명, 7810만~1억5000만원은 2873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직장인 가운데 최고액 소득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대기업이 아닌 일반 '알짜' 기업 CEO"라고 말했다. 월 10억원 넘게 받는 초수퍼 리치 직장인은 대부분 대기업 오너와 전문 경영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초수퍼 리치 직장인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작년 1~6월까지 139억8000만원(월평균 23억3000만원)을 받았고, 윤부근 부회장과 신종균 부회장이 각각 약 50억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작년 소득에 따른 건보료는 올 4월 이후 반영된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삼성전자 등기 임원을 맡아 지난해 거액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월급여액이 건보료 상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작년 상반기까지 총 8억4700만원(월평균 7060만원) 급여를 지급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되면서) 작년에는 1월 한 달치 보수만 받았다"고 했다.
월 소득 781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더 많더라도 건보료는 일률적으로 월 239만원(본인 부담금)만 낸다. 다만 여러 기업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기업체별로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개 기업에서 월소득이 각각 7810만원을 넘 으면 건보료로 월 1195만원(239만원×5)을 내는 것이다. 또 월 소득이 781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이 72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가 추가된다. 2011년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0배로 규정한 건보료 월 소득 상한선은 올 7월부터 인상돼 현재 최대 월 239만원인 건보료는 309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소득 상한선(월 근로소득 7810만원·세금 공제 전 액수)을 넘는 직장인은 모두 3816명이었다. 전체 직장인 1660만4100명 중 0.02%에 해당한다. 이 소득은 대부분 2016년 소득이고, 일부는 작년 소득이 반영된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의 '직장인' 범주에는 기업체의 경영주·회사원은 물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월 10억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2016년 11명에서 작년 14명으로 3명 늘어났다. 60대가 대부분이고 40~50대가 일부 포함돼 있다. 월 5억~10억원 48명, 3억~5억원 117명, 1억5000만~3억원 764명, 7810만~1억5000만원은 2873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직장인 가운데 최고액 소득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대기업이 아닌 일반 '알짜' 기업 CEO"라고 말했다. 월 10억원 넘게 받는 초수퍼 리치 직장인은 대부분 대기업 오너와 전문 경영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초수퍼 리치 직장인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작년 1~6월까지 139억8000만원(월평균 23억3000만원)을 받았고, 윤부근 부회장과 신종균 부회장이 각각 약 50억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작년 소득에 따른 건보료는 올 4월 이후 반영된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삼성전자 등기 임원을 맡아 지난해 거액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월급여액이 건보료 상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작년 상반기까지 총 8억4700만원(월평균 7060만원) 급여를 지급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되면서) 작년에는 1월 한 달치 보수만 받았다"고 했다.
월 소득 781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더 많더라도 건보료는 일률적으로 월 239만원(본인 부담금)만 낸다. 다만 여러 기업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기업체별로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개 기업에서 월소득이 각각 7810만원을 넘 으면 건보료로 월 1195만원(239만원×5)을 내는 것이다. 또 월 소득이 781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이 72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가 추가된다. 2011년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0배로 규정한 건보료 월 소득 상한선은 올 7월부터 인상돼 현재 최대 월 239만원인 건보료는 309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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