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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숫자와 통계

월급 외 이자나 배당·임대소득이 年 7200만원 수입 '富者 직장인' 4만6000명

입력 : 2018.01.08 03:04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포함… 건보료 최고액 240만원 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어 추가 건보료를 내는 부자 직장인이 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 과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작년 11월 기준 4만5961명이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82만2000명의 0.3% 정도다. 이처럼 연 72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 추가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 4만3572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월급 외 소득이 매달 7810만원을 넘어 월 최고 239만원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도 1793명 있었다. 월급이 7810만원을 넘겨 최고 건보료(239만원)를 내는 사람은 3990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론상 월급과 월급 외 소득이 모두 7810만원을 넘겨 한 달에 건보료를 478만원 내는 가입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자·배당·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긴 사람에 대해선 추가로 건 보료를 내게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이 현재 연 7200만원에서 연 34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기준이 낮아지면서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할 직장인도 13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기준이 한층 더 낮아지고, 추가 건보료를 낼 직장인은 26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0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