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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우리 아버지는 야속하게 집 한 채 안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이모씨는 올 2월 부친이 사망한 뒤 혹시라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어디 없을까 생각하다가 실제로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이 없는지 조회해봤다.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으로선 알기 어려운 사망자의 금융명세와 토지,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회 결과, 아버지가 사실은 ‘땅부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 서울 경기 제주 등에 아버지 소유의 땅이 총 3만8786.5㎡ 있고, 이 땅의 가치는 공시가격으로 24억원에 달했다.

노원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십억 원대 재산을 찾은 사람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노원구는 이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시지가로 20억원이 넘는 선친의 재산을 찾게 된 경우는 이제까지 흔치 않았다”고 전했다. 2015년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된 이래 노원구에서만 총 786건, 1183필지(131만1425㎡)의 토지재산을 상속인이 찾아갔다.

정부24 민원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부터 정부 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23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