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 투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낯선 영역이다. 막연하게 채권 투자는 어렵고 복잡하고 거액자산가만의 투자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채권도 다른 금융상품처럼 간편하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① 채권 투자는 장외거래와 장내거래 두 가지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인 채권 매매는 대부분 장외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장외거래를 하려면 판매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뒤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수하면 된다. 증권사들은 채권을 매입한 후 일정 금리를 할인한 후 투자자들에게 장외시장에서 판다. 증권사마다 판매하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채권을 다루는 증권사를 찾아가야 한다.
② 반면 채권 장내거래는 장내 소매채권 전문딜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장내 소매채권 전문딜러제도는 증권사가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개인투자자들도 손쉽게 소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다양한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장외거래도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장내거래는 최소 거래단위가 1000원이어서 소액 투자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지적이다.
③ 다만 채권 장외매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장내 소매채권시장에서는 채권을 매매할 때에는 증권사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채권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자금 성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
① 채권은 일단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말하며 지방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가 다양하다.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지만 안정도는 높다.
②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는가에 따라 이표채 복리채 할인채로 구분된다. 이표채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고 복리채와 할인채는 만기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의 자금계획에 따라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이표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또 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채 담보부채 무보증채로도 나뉜다.
3. 다음은 우량회사채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①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 불안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데 반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우량 회사채는 매력적이다.
②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채권 매입 후 금리가 하락하면 중도 매각해 매매익을 챙길 수도 있다. 금리 상승으로 매매손이 발생할 것 같으면 만기까지 보유해 매입 수익률을 보장받으면 된다. 단 절세 목적이 아니라면 10년 만기 이상 장기 채권이나 투기 등급 채권은 고금리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③ 현재 무위험 채권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대 중반에 불과하지만 연 5%가 넘는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는 매력이 있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회사채는 노후 자금 운용 대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이자도 정기예금보다 1~2%포인트 이상 높고 변동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4. 다음은 주식과 관련된 채권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먼저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이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하돼 투자자가 원하면 미리 정한 가격을 적용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증권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전환사채에 전환가격이 1만원으로 돼 있다면 이를 사들인 투자자는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채권으로 보아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상승할 경우 100만원짜리 채권을 주당 1만원 기준 1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만(예를 들어 2만원)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기업은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전환사채는 사라진다.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 전환사채가 신규 발행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② 신주인수권부 사채(BW·bond with warrant)다. BW는 여러 면에서 전환사채와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즉 워런트(warrant)는 채권에 사은품처럼 붙어있으므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채권은 그대로 둔 채 따로 돈을 내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위에서 본 예와 비슷하게 100만원짜리 BW에 전환가격이 1만원씩 100주로의 전환권리가 부여돼 있다고 하자. 이 때 투자자가 주식을 원하면 그는 워런트를 따로 떼어서 행사하되 주당 1만원씩 100만원을 내야만 100주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추가로 100만원이 발행 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신주 발행이 되는 것이므로 이 채권은 기업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일종의 유상증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전환사채의 경우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추가로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는다.
③ 교환사채(EB·exchange bond)라는 증권도 있다. 교환사채는 그다지 빈번하게 발행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교환사채와 관련된 주식은 사채 발행 기업이 아닌 제3기업의 주식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A기업이 발행한 100만원짜리 교환사채에 독특한 특전이 부여돼 있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 A기업이 보유한 'B기업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교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B기업 주가를 모니터 하다가 B기업 주가가 주당 2만원을 넘을 경우 A기업에 가서 교환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A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B기업 주식을 주당 2만원의 가격을 적용해 50주(100만원÷2만원)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교환사채는 물론 사라지게 된다. 결국 교환 대상은 A기업이 보유한 B기업 주식인데 이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가 아니라 기존에 B기업이 발행해 A가 보유하고 있는 구주가 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스코 주식으로 교환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한다면 산업은행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포스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스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5. 이처럼 채권에 부여된 권리들은 모두 콜옵션의 구조와 관련돼 있다.
① 콜옵션이란 해당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일반적으로 행사가격이라 한다)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교환사채 모두 콜옵션이 부여된 셈이다. 단 부여된 구조가 다르다.
② 전환사채의 경우 미리 낸 돈 범위 내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전환사채가 없어지는 구조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콜옵션을 사은품처럼 채권에 따로 붙여줌으로써 채권은 그대로 둔 채 행사가격을 지불하면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구조이고 교환사채는 제3자가 발행한 주식으로 바꾸면서 교환사채가 사라지는 구조다.
③ 신종 채권들을 잘 이용할 경우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흥미 있는 자금 조달 구조 내지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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