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09 11:28 | 수정 : 2016.03.09 15:49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거액의 빚 대부분을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승계받지 않게 됐다.
작년 11월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산액수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한정승인을 신고하려면 상속 자산과 채무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유족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원, 채무는 180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상속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고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법원은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 한 뒤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CJ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은 1970년 중반부터 해외에서 생활해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이맹희 회장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맹희 회장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도덕적으로는 빚을 갚지 않는 것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모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져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후계자로 꼽히다가 후계구도에서 제외된 후 1976년 삼성가를 떠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 오다가 84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들 (0) | 2016.03.11 |
---|---|
美 델타·中 동방항공이 인천공항에 무슨 짓을 했길래... (0) | 2016.03.11 |
한국인 10명 중 6명 “이 나라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0) | 2016.03.10 |
“서울외곽순환고속道 북부구간 통행료 너무 비싸다” (0) | 2016.03.10 |
40여년간 200억원 기부한 가수 하춘화 (0) | 201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