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소송]명의신탁등기란??
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소송 변호사 최종상 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의신탁등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명의신탁등기 약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명의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해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명의신탁도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물권취득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해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도 가능하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울산 부동산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법적 지식과 축적된 실무경험을 통해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상 변호사 : 052-22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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