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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2억원 증여 받아

입력 : 2015.10.08 12:00

1인당 평균 2억원 증여 받아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 재산 규모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14조2664억원)보다 27.6% 늘어났다. 법인세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6.7% 줄었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세통계연보’ 중 일부를 미리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는 매년 12월에 나오지만 지난 6월에 일부분을 미리 공개했고, 이날 2차로 57개 표를 추가로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8만8972명이 1인당 평균 2억467만원을 증여받았다. 전년 평균(1억7614만원)보다 2853만원 늘었다. 증여 받은 수증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50대(22.0%), 30대(19.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 여성이 3만1391명, 비영리법인 등 기타가 1405개였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에 따라 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6.7% 줄었다.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804억원으로 7.9% 줄었고 중소기업은 1조2960억원으로 0.6% 줄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7437억원으로 3.7% 줄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7.5% 늘었다. 소매업이 32조89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업(7조5571억원), 병의원(6조1837억원) 순이었다. 증가율은 숙박업(23.3%), 서비스업(13.4%), 병의원(10.1%)이 높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2.4% 줄었고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늘었다.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편의점, 수퍼마켓 등)은 12만3073개로 0.2% 줄었지만 유흥음식점은 56만6389개로 3.0% 늘었다.

2년 연속 감소하던 증권거래세는 3조1290억원으로 4.2% 늘었고,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액은 87억원으로 154.1%나 늘었다. 포상금 지급 건수도 336건으로 70.6% 늘었다. 탈세제보 건당 지급한 포상금 평균 금액은 2600만원으로 48.9% 증가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44만6000명으로 3% 늘었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건수와 금액은 각각 174만건, 3조1168억원으로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