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임기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처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현직 연봉의 70% 수준이다. 현재 대통령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 3500만원 정도다.
또한 이 대통령은 3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12월까지 약 1억 1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지난 15일 행정안정부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비서관 등 정원 4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총 12명이다.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우를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인 가운데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도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다. 비서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인 별정직 공무원이며 운전기사는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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