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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렌드는 배우자 상속
세금 아끼고 싶다면
며느리·사위에 눈 돌리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면 재테크 얘기가 빠질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증여세 부과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가 먼저 증여 얘기를 꺼내는 건 쉽진 않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덤터기 쓰기 십상인 것이 바로 세금이다.
머니섹션 M은 하나은행 산하 하나상속증여센터에 올 상반기 접수된 480건의 질문을 분석해 봤다. 그랬더니 상속·증여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일명 상증세(상속·증여세) 체크 포인트 5가지를 짚어봤다. <도움말:김근호 하나상속증여센터장>
①증여 재산은 5년은 보유하라
"고향 땅이 곧 정부에 수용된다는데 지금 아이 몫으로 떼어줄까?" 추석 때 흔히 나올 법한 얘기다. 하지만 가족 증여는 급히 처리하면 체한다. 서둘러 증여했다가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건물이나 토지는 5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전에 처분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이 1억원에 상가를 샀는데 값이 올라서 5억원이 됐고, 아내에게 5억원으로 증여했다고 해보자.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원까지 가능하니, 이 경우 증여세 부담도 없다. 그런데 3년 뒤 부부가 이혼했고, 아내가 이 상가를 제삼자에게 4억원에 팔려고 한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아내 입장에선 양도 차익이 하나도 없지만, 가족 증여는 5년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남편(증여자)이 처음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증여 당시 부부였고 양도 당시 남남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즉 남편이 1억원에 사서 4억원에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은 3억원이 발생하게 되고 양도세도 내야 한다.
②10억 재산가는 증여 필요없다
"아버지, 어차피 저희 주실 돈이잖아요. 요즘 경기가 나빠 힘든데 미리 주시는 셈 치고 사업자금 좀 주세요."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은 장남이 이렇게 부탁하면 부모는 심경이 복잡해진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열이면 열, 장남에게 돈을 건네줄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부동산까지 합쳐서 10억원 정도인 연로한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에 세금 계산기를 꼭 두드려봐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본의 아니게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만약 현금으로 10억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지금 당장은 사망해도 상속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들이 6억원을 사업자금으로 가져가고, 4억만 남아있는데 사망하게 되면 상속공제액은 10억원이 아니라 4억원(상속공제 한도 적용)까지만 적용되며, 사전증여 시 아들에게 증여했던 6억원에 대한 증여세 9990만원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고 환급받지도 못한다. 김근호 센터장은 "통상 사전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면서 "상속 재산이 10억 정도라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지 말고 끝까지 쥐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③10년마다 쪼개서 물려줘라
"잘 들어라, 너희에겐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요즘 자산가들의 트렌드는 바로 배우자 상속이라고 한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칫 근로 의욕이 꺾일까 불안하다는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몰아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한 명에게 전부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공제가 대폭 축소되어서 세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기준 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인데 10년 단위로 가능하다. 물론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는 알 수 없으니 증여 시점에서 나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지 아닐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김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평균 80~90세 정도는 살 수 있으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재산을 증여해 놓으면 한꺼번에 큰 금액이 상속되어 과다한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④며느리·사위에게도 떼어줘라
'50대 50억, 60대 60억'. 만약 현재 나이와 총 재산 규모가 이 정도라면 사전증여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고려해 미래의 자산 가치를 따져보면 향후 사망 시점에 상속세율로 50%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재산이 반절은 날아갈 수 있다. 김 센터장은 "60세 고객은 100살까진 살 테니 시간이 많다며 여유를 부리지만 75세쯤 되면 생각이 바뀌어 5년도 길다고 생각한다"며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전증여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 정서상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자산이 많은 재력가라면 절세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통상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나 자녀는 사망부터 사전 증여 기간 10년을 합산하는 데 반해, 며느리나 사위는 사망부터 사전 증여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거액 자산가가 사전증여를 많이 한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최고 5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지만 사전 증여가 없었던 며느리라면 100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⑤고가 거래 있으면 증여 미뤄라
납세자나 과세 당국이나 증여 혹은 상속 시점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통상 증여일 전후 3개월(상속은 6개월)이 평가 기간이지만, 기준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매매, 감정가액 등이 있고 해당 재산의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는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증여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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