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3억 집 공동명의 증여시 3060만→1300만원…"연내 증여 거래시 취득세 감면"]
국세청이 부모가 마련해주는 신혼집에 대해 증여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밝힘에 따라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하필이면 날 잡아 놓으니까 증여세 강화냐"며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신혼집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 명의로도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녀로부터 집값의 일부를 받고 올해 안에 증여할 경우엔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신혼집을 대신 마련해 줄 경우 자녀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자산가액은 10년간 3000만원이며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500만원이다.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녀부부 공동명의로 증여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지분을 조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해당돼 세율이 10%로 떨어진다. 이 경우 자녀부부는 각각 900만원과 585만원(각각 3개월내 자진신고시 10% 감면 포함) 등 총 148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1명에게만 단독 증여했을 경우 총 2160만원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67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취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가 아닌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9·10경기활성화 대책때 신규매입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명의이전시 취득세율이 별도로 책정(약 4%)돼 있다. 따라서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팔고 현금으로 증여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자녀 지분 1억3000만원에서는 3000만원이 공제되면 증여세가 900만원, 자녀 배우자 1억7000만원에서는 5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가 1170만원이 과세돼 총 2070만원이 부과된다. 자녀 1인에게 무상증여시(3060만원)보다 훨씬 적다.
집값의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자녀에게 받았을 경우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자녀들이 결혼자금으로 모은 5000만원을 집값으로 부모에게 줄 경우 차액인 2억5000만원에서 시세 3억원의 30%(9000만원)와 증여세법상 기준인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2억5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뺀 1억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된다. 이를 자녀 1억3000만원, 자녀 배우자 3000만원으로 나눠 각각 증여하면 증여세는 각각 900만원과 225만원으로 총 1125만원이 된다. 명의가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돼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한다.
취득세는 실거래신고가액를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이 경우 시가(3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50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실거래신고가액보다 높은 1억3000만원대의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9·10 대책에 따라 연내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가 아닌 1%만 내면된다. 이런 방식으로 증여했을 경우 취득세를 포함하더라도 총 세금이 13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3억원짜리 집을 자녀 1명에게만 무상증여 했을 때(3060만원)에 비해 1800만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마철현 세무사는 "자녀 1명에게만 증여하기보다는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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