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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상속세 계산,상속세,증여세 얼마나 내야하나?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상속,증여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론은 30억이하 재산이면 그리 많이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공제 5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을 공제해주며, 5억 초과시 법적 상속분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최대 30억).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 10%, 최대 2억을 공제해 준다.)
사전증여를 활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일수 있다.
성년자녀의 경우 3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고(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1%를 위해서 내려주는데 이유가 아래 뉴스 내용입니다.

 

강만수 경쟁력강화특위장 상속세 폐지돼야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16일 "“다른 나라가 상속세를 없애는 상황에서 한국만 유지하다 보면 자본 도피가 일어난다"며
상속세 폐지를 강조했다.2010/06/17 [00:36]

국세청 ‘2008년 상속세 결정’ 집계 들여다보니…<세계일보>
입력 2010.06.18 (금) 20:24, 수정 2010.06.20
2008년 5억원 넘게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은 이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당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이는
전체 피상속인 38만3001명 가운데 1.04%(3997명)로 전년의 0.73%에 비해 소폭 늘었다.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는 0.1%(270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598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였다.
5억원이 넘는 고액을 상속받은 6693명 가운데 상속세 부과 대상은 3384명(50.7%)
절반에 가까운 49.3%는 상속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561명 중 7명 역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설명을 드리자면...

뉴스내용은 이렇네요

한국,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다른나라는 급여에서 내는 세금이 엄청나기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이 더 낮은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은 80%국가도 있답니다.
또한 상속세는 대부분 국가 복지정책자금으로 쓰입니다.

 

얼마나 내야하냐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