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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계좌 하루라도 10억원 이상땐 신고해야 과태료 안 문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예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한 달 동안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1년 이상 머물더라도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며, 해외현지법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 자산은 예금·적금 등 현금계좌이며 상장주식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해외에 개설된 금융계좌의 보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불법 재산해외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ㆍ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의 보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투자세액공제도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된다.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1%를 적용받는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게 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개방법에 언론매체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도 3천만으로 조정된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의 하한선은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이 추가된다. 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도 확대된다.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내년 상반기부터 300세대 미만으로 늘어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근무여건도 한층 개선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된다.

복수 국적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되며, 병역기피자ㆍ시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농지연금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예로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달 77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 포장유통의무가 닭ㆍ오리 도축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ㆍ오리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 계란 유통업자들까지로 전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