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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투협,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설명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13년으로 예정된 미국 FATCA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FATCA는 지난해 3월 미국이 새로 재정한 법률로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 및 기타자산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경우 과세대상소득에 30%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부과한다.

금투협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들은 미국인 계좌 보유자를 모두 파악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위반시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부담은 향후 미국시장 투자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로펌인 Caplin & Drysdale의 조세 전문가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미국 법률인 FATCA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박성후 변호사가 FATCA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금융당국, 학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세제지원팀(02-2003-9269, tax@kofia.or.kr)으로 문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