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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송금, 年 10만불까지는 별도 서류제출·신고 안해도 된다

 

 

해외송금, 年 10만불까지는 별도 서류제출·신고 안해도 된다

입력 2023.02.10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는 출국 전 해외거주지 월세 보증금 등의 정착비용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해외송금(7만달러)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곤란하다’였다.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A씨는 아직 해외에 출국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송금목적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기업 B는 태국에 투자한 법인 C의 지분 일부를 다른 국내기업 D에게 양도했으나, 3개월 내에 은행에 양도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을 몰랐던 것이다. 감독당국은 국내 기업 B에 사후보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자본거래를 할 때 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한 원칙이 완화되고 해외직접투자 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고,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내, 5만불→10만불로 기준 상향

먼저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 5만달러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제정(1999년) 당시 마련된 것이다. 은행은 5만달러가 넘어갈 경우 사전에 외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해야만 했다. 고객에게 실제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 관련 서류증빙을 요청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송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또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었지만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111개) 중 46개(41%)가 폐지된다.

 

◇기업 외화차입·해외직접투자 부담도 줄인다

현재 기업들의 대규모 외화 차입(3000만달러 초과)은 기재부·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2021년 연간 3000~5000만달러 규모로 외화를 차입한 24개 영리법인들의 총 차입규모는 약 10억달러였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에 따라 현지소요 자금차입을 위해 신설된 ‘현지금융 제도’는 폐지한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거래를 이 제도로 별도 규율한 건데, 이로인해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은 국내은행 예치·국내운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차입자금의 국내예치가 가능하도록 이 제도는 폐지된다.

 

또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에 사전신고·변경신고·보고 실시 및 청산 전까지 매년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외환거래 위반 처벌도 완화

현재 2만달러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억원 이상 자본거래 및 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시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형벌의 대상이었다.

 

제도개선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적용 대상 기준이 2배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