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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 연령이 정무직(85세), 법관·검사(81세), 교육직(80세) 경찰직(78세), 소방직(73세)

기사승인 : 2021-10-12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울주군)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 연령이 제복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직(78세), 소방직(73세)에서 가장 낮았으며, 정무직(85세), 법관·검사(81세), 교육직(80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직은 2020년 기준으로 평균 73세로 가장 낮아, 평균 사망 연령이 가장 높은 정무직 85세보다 12년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올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데,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73세까지 13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정무직은 평균 사망연령 85세로 25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연금수령 기간이 최대 12년 차이가 발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복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직, 소방직의 경우 타공무원들에 비해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생활이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망연령이 낮은 점에 매우 안타깝다”며 “공무원연금 수령 기간이 직종별 최대 12년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현실에 맞게 경찰·소방직의 경우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금 수령액 조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소방직 공무원, 퇴직 후 연금 10년도 못 받아

진선미 “건강관리대책·직종별 연금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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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사망연령 /연합뉴스



소방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이 69세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10년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차관 등 정무직의 사망연령은 평균 82세로 가장 높고, 월평균 연금액도 3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숨진 퇴직 소방직 공무원은 205명이며, 이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로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기능직·공안직 72세, 경찰직 73세, 일반직과 법관·검사 74세, 교육직·별정직 77세, 정무직 82세 순이었다.

재직 중 평균 사망연령이 가장 낮은 공무원 직종 역시 소방직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방직 공무원 중 149명이 재직 중에 순직이나 병사 등으로 사망했고, 평균 사망연령은 44세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공안직 46세, 경찰직 47세, 기능직·교육직·법관검사·별정직 48세, 일반직 49세 순이었다.



직종별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정무직이 약 330만 원, 교육직·연구직 290만 원대, 법관·검사·공안직 250만 원대, 일반직·소방직·경찰직 220만∼230만 원대, 별정직 약 210만 원, 기능직 160만 원대, 고용직 약 119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근무형태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원 직종별 사망연령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종별 사망연령과 연금수령액 차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MI66B4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