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종사자들 사이에서 '임금피크제' 철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 연구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인 임금피크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총은 박사급 중진 연구자 2600여명이 포함된 사단법인 조직이다. 1999년 설립돼 연구 환경 여건 개선과 권익 신장을 중심으로 목소리내고 있다.
이석훈 연총 회장(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대법원에서 출연연에 시행되는 임금피크제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연구자들은 경험을 축적할수록 오히려 연구 역량이 더 우수하다"며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인에게도 일괄 적용한 건 전문직인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일방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연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금피크제 운용을 2년동안 하는데 첫해에 15% 삭감이고요. 두번째 해에 20% 삭감입니다.)
연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영혁신 조치에 따라 출연연은 구조조정과 함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들었다. 이어 출연연은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정년 환원 없이 임금피크제까지 적용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연총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의 정책이 일방 시행되면 이는 불합리한 연구환경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출연연에 대해 규제를 강압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5개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도입돼 2016년부터 모든 출연연이 적용받고 있다"며 "출연연별로 임금피크제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이후 정부 지침을 준수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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