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격리면제자, PCR 2회 외 자가키트로 2회 추가 검사해야
입력 2022-01-21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격리면제자는 24일부터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이 구매해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방대본은 격리면제자에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입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 요건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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