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인 투자자 한명이 53만주 순매도
11일 대량 매수한 계좌와 같아
엔씨 주가 이틀 간 16% 급락
엔씨소프트 주식을 3000억원 이상 매수한 ‘수퍼 개미(주식을 대량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15일 다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약세로 300억원 안팎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엔씨소프트 주식 53만주를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엔씨소프트 53만5324주를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한 계좌와 같은 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1일 이 수퍼 개미는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했다. 이날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1% 수준이었다. 순매수 금액만 3500억~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날 엔씨소프트의 거래대금은 2조637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전 엔씨소프트 하루 거래 최대 기록은 2017년 6월의 8584억원이었다. 덕분에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가격 제한폭(29.92%)까지 올라 78만60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수퍼 개미의 대량 거래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오며,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증권가에서는 이 수퍼 개미가 엔씨소프트의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 소식에 돈을 걸었다가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한 것으로 본다. 수퍼 개미는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1일 NFT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상한가(78만6000원)로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최근 2거래일 동안 16% 급락해 66만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특정 계좌에서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 매도세(2.41%)가 나타나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슈퍼개미의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손실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업계에선 3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슈퍼개미가 CFD(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돈 400억원을 갖고 4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손절하면서 3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거래다.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 증거금의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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