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 언제 도입됐나
[이슈팀 이민아기자 ]
연금제도는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생산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다. 1959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맡는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7%를 내준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돼 독립했다. 운영주체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준사관,장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기여금은 매월 월급에서 8.5%를 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퇴직급여가 바로 노후에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퇴직급여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할 때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20년)~76%(33년)’이다. 퇴역 전 3년간 평균 소득으로 계산, 복무 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도 모두 반영된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은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사립학교 중 유치원,각종 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 등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소속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종류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년이다. 20년 미만으로 재직했을 경우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이르면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되며 연금보혐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출발했으나, 단계적 인상을 거쳐 15년째 9%를 유지해오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07년 4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수급자 월 소득 78만원 이하, 부부수급자 124만8000원이며 지난해 기준 402만명이 수급대상으로 집계됐다. 현재 단독수급자에게 매월 9만46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9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두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을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기초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들이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연금제도는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생산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다. 1959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맡는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7%를 내준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돼 독립했다. 운영주체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준사관,장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기여금은 매월 월급에서 8.5%를 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퇴직급여가 바로 노후에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퇴직급여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할 때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20년)~76%(33년)’이다. 퇴역 전 3년간 평균 소득으로 계산, 복무 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도 모두 반영된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은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사립학교 중 유치원,각종 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 등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소속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종류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년이다. 20년 미만으로 재직했을 경우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이르면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되며 연금보혐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출발했으나, 단계적 인상을 거쳐 15년째 9%를 유지해오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07년 4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수급자 월 소득 78만원 이하, 부부수급자 124만8000원이며 지난해 기준 402만명이 수급대상으로 집계됐다. 현재 단독수급자에게 매월 9만46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9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두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을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기초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들이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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