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2 03:1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 404만주 추가 매각 명령
"정권 바뀌어 행정명령 번복하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나" 비판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뒤집고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에 비유하면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고,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다시 내린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전량(약 400만주)을 처분하도록 시행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바뀐 것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A사→B사→A사 식으로 꼬리를 물며 계열사끼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구조에선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갖고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서,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 등 2가지 형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이라는 새 순환출자 구조로 변경됐다. 이때 삼성SDI가 보유한 옛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와 옛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가 문제가 됐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SDI의 지배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던 옛 삼성물산 주식은 기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옛 제일모직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년 전 공정위 실무진은 삼성SDI가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고위층에서 삼성 로비를 받고 절반 정도만 팔도록 잘못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측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결정을 뒤집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전량(약 400만주)을 처분하도록 시행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바뀐 것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A사→B사→A사 식으로 꼬리를 물며 계열사끼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구조에선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갖고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서,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 등 2가지 형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이라는 새 순환출자 구조로 변경됐다. 이때 삼성SDI가 보유한 옛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와 옛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가 문제가 됐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SDI의 지배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던 옛 삼성물산 주식은 기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옛 제일모직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년 전 공정위 실무진은 삼성SDI가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고위층에서 삼성 로비를 받고 절반 정도만 팔도록 잘못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측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결정을 뒤집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0416.html
입력 : 2017.12.22 02:21
공정위, 삼성에 주식 매각 명령
대기업은 인수·합병에 새 부담
주식시장은 '쏟아질 물량' 걱정
![삼성그룹 순환 출자 구조](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12/22/2017122200293_0.jpg)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SDI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처분 명령은 순환출자 규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주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박근혜 정부 시절 내린 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생긴 순환출자 구조의 변화를 이번처럼 '신규 순환출자'로 해석해 버리면, 앞으로 기업들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와 공익 보호 사이의 법익을 비교한 결과 결정을 다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년 전 공정위가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가운데 절반가량인 500만주를 팔라고 명령한 것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삼성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란 의혹이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인용됐다. 공정위는 이 재판 내용을 근거로 "로비를 한 삼성에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보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공익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당시 공정위 해석이) 청탁에 따른 게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하려는지 의아하다"며 "정부(공정위) 판단이 정권에 따라 바뀌면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 판단에 상관없이 삼성의 접촉이 과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년 전 공정위가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가운데 절반가량인 500만주를 팔라고 명령한 것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삼성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란 의혹이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인용됐다. 공정위는 이 재판 내용을 근거로 "로비를 한 삼성에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보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공익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당시 공정위 해석이) 청탁에 따른 게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하려는지 의아하다"며 "정부(공정위) 판단이 정권에 따라 바뀌면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 판단에 상관없이 삼성의 접촉이 과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 출자 결정 번복 관련, 공정위 주장과 반박 논리](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12/22/2017122200293_1.jpg)
삼성 측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현재 삼성물산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어 이번 결정이 삼성 지배구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2.68%(3500원) 떨어진 12만7000원을 기록했고, 삼성SDI도 4.27% (900 0원) 내린 20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공익법인이 지분을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올랐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낼 주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2.68%(3500원) 떨어진 12만7000원을 기록했고, 삼성SDI도 4.27% (900 0원) 내린 20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공익법인이 지분을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올랐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낼 주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0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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