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12 03:00
光州서 로스쿨 출신 30대 남성, 작년엔 7급 지원했다가 불합격
로스쿨 출신의 30대 후반 남성 변호사 A씨가 지난달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제2회 임용시험 일반 행정 9급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시 인사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국어·영어·한국사 등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에서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일 "A씨는 지난해 일반행정 7급에 지원해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5%의 가산점을 받고도 불합격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또 "A씨 이전에 현직 변호사가 9급 행정직에 지원한 적은 없었다"고 말 했다. A씨가 도전했던 9급 일반행정직은 103명 선발에 5019명이 응시, 4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씨가 합격할 경우 일반행정을 담당한다. 군필자의 경우 9급 3호봉에 해당해 본봉과 수당을 합한 개념의 연봉은 2200만~2300만원 선이라고 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22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 내달 면접을 거쳐 9월 9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광주시 인사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국어·영어·한국사 등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에서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일 "A씨는 지난해 일반행정 7급에 지원해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5%의 가산점을 받고도 불합격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또 "A씨 이전에 현직 변호사가 9급 행정직에 지원한 적은 없었다"고 말 했다. A씨가 도전했던 9급 일반행정직은 103명 선발에 5019명이 응시, 4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씨가 합격할 경우 일반행정을 담당한다. 군필자의 경우 9급 3호봉에 해당해 본봉과 수당을 합한 개념의 연봉은 2200만~2300만원 선이라고 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22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 내달 면접을 거쳐 9월 9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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