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다나의원장 아내·직원 포함… 60명 C형 간염]
간호조무사 묵인도 의문, 남은 주사액 다시 쓰기도
일부 감염자 "원장 건강이상"… 美 비슷한 사건엔 종신형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다나의원 K(52)원장은▷1회용 주사기를 반복 사용한 데다 ▷남은 주사액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했으며 ▷K원장 자신도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C형 간염에 걸린 의사가 개당 100~200원밖에 안 되는 1회용 주사기를 내원객들에게 반복 사용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의료 행위를 한 결과 대형 집단 감염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보건 당국의 잠정 결론이다. K원장은 자신이 간염에 걸린 경위와 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건 당국은 전했다.
◇"원장도 C형 간염 환자"
보건 당국에 따르면 24일 현재 다나의원의 집단 감염자는 애초 18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의원이 문을 연 2008년 5월 이후 전체 내원자 2269명 중 450명만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여서 앞으로 조사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감염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명 감염자 중에는 K 원장과 아내 K(50)씨, 전·현직 간호조무사 2명 등 의원 내부 관계자들이 4명 포함됐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는 질환이다. 게다가 C형 간염에 걸릴 경우 약 15% 정도는 급성 증상을 보이지만 나머지 대부분 환자들은 만성 보균자가 되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간경화 등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들은 "만성 질환자의 일부는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C형 간염"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K원장 자신도 C형 간염에 걸렸으며 내원객들을 상대로 수액 치료와 동시에 영양제 등을 첨가 주사(side shooting)할 때 같은 주사기를 반복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K원장으로부터 '남은 주사액을 버리지 않고 보관 후 다시 쓴 적도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양천구보건소는 이날 K원장의 아내 K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유로, K원장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주사기 등 1회용 의료품을 재사용했을 경우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1개월을 제외한 처벌 조항이 없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했다고 보건소 측은 밝혔다.
이 의원의 집단 감염 사실은 익명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K원장의 아내 K씨가 이달 초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우연히 안 뒤 병원 내 간호조무사와 내원 환자에 대해 혈액 채취 검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내원객 중 18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하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건소에 신고한 것이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
당국은 지난 19일 이 의원을 잠정 폐쇄 조치하고 지난 7년여간 이 의원을 다녀간 내원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24일까지 확진자 60명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다.
1회용 주사기를 K원장이 왜 반복해서 재사용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보건 의료 관계자들은 "저가의 주사기를 재사용해 편취할 이득이 크지 않은데 왜 원장이 재사용했고 간호조무사 등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걸 밝혀야 이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K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어 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일부 감염자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K원장의 진료 일지나 진술 등에 미뤄 볼 때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원장 부부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식구 네 명이 동시에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점도 미스터리다.
◇미국에선 종신형 처벌
다나의원 내 '주사기 재사용'은 상식 밖이지만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소 측이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와 그 책임'을 들어 K원장 부부를 고발한 것은 이 같은 법적 허점 때문이다. 1회용 주사기를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소독 의무도, 그와 관련한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사기 재사용의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적용해 1개월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 외에 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K 원
미국에서도 2년 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3년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은 1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해 환자 9명이 C형 간염에 걸리게 하고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해 내시경 진단 전문의(당시 63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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