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35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김길섭(60)씨는 요즘 ‘투 잡’을 뛴다. 대학에서 무역실무와 국제운송을 가르친다. 이따금 중소기업의 무역 수출 관련 자문에도 응한다. 그러면서 틈틈이 보다 안정적인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외식을 줄이거나 문화생활을 끊어가며 종전보다 30% 이상 생활비를 줄였는데도 앞으로 살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을 깨 생활비로 쓰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반퇴’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김씨와 같은 은퇴자에게 국민연금·기초연금이 더 중요해졌다. 은퇴자들이 이런 걸 받으며 65세부터 평균수명(남자 77.2세, 여자 84.1세)까지 사는 데 드는 돈이 월평균 153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초고령 사회와 노후소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동시 수령하면서 평균수명까지 부부만 산다는 걸 가정했다. 부부 사망까지 필요한 소득 총액은 4억322만원이다. 필요소득은 연령별 소비 성향과 수준을 감안했다.
나이대별로 필요소득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한테 월 168만원(부부 기준)이 필요하다. 필요소득은 2035년께 154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50년 155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사연은 국민연금·기초연금·부동산·금융자산 등 네 가지의 향후 변화를 추정해 필요소득을 추정했다. 은퇴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필요소득의 35.5%밖에 조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산, 특히 부동산을 현금화해야 노후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이라면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용해야 하며 농지를 소유했다면 농지연금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은퇴자가 65세 넘어서 주택 시가의 50%만 현금화(주택연금 가입 포함)할 경우 월 91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도 포함돼 있다. 그래도 2020년 필요소득(168만원)의 54.2%에 불과하다. 주택을 100% 현금화해도 실제 소득이 130만원에 불과해 필요소득의 23%가 부족하다.
연구를 주도한 보사연 김재호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너무 많이 깎은 데다 기초연금도 해가 갈수록 깎이는 사람이 늘어나게 설계돼 있어 이 두 가지만으로 필요소득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해야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자산의 현금화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조차 없는 은퇴자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줄이고 50~70세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반퇴’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김씨와 같은 은퇴자에게 국민연금·기초연금이 더 중요해졌다. 은퇴자들이 이런 걸 받으며 65세부터 평균수명(남자 77.2세, 여자 84.1세)까지 사는 데 드는 돈이 월평균 153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초고령 사회와 노후소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동시 수령하면서 평균수명까지 부부만 산다는 걸 가정했다. 부부 사망까지 필요한 소득 총액은 4억322만원이다. 필요소득은 연령별 소비 성향과 수준을 감안했다.
나이대별로 필요소득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한테 월 168만원(부부 기준)이 필요하다. 필요소득은 2035년께 154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50년 155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사연은 국민연금·기초연금·부동산·금융자산 등 네 가지의 향후 변화를 추정해 필요소득을 추정했다. 은퇴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필요소득의 35.5%밖에 조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산, 특히 부동산을 현금화해야 노후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이라면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용해야 하며 농지를 소유했다면 농지연금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은퇴자가 65세 넘어서 주택 시가의 50%만 현금화(주택연금 가입 포함)할 경우 월 91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도 포함돼 있다. 그래도 2020년 필요소득(168만원)의 54.2%에 불과하다. 주택을 100% 현금화해도 실제 소득이 130만원에 불과해 필요소득의 23%가 부족하다.
연구를 주도한 보사연 김재호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너무 많이 깎은 데다 기초연금도 해가 갈수록 깎이는 사람이 늘어나게 설계돼 있어 이 두 가지만으로 필요소득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해야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자산의 현금화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조차 없는 은퇴자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줄이고 50~70세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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