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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10년간 6억원 넘겨 부동산·주식 등 투자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10년간 6억원 넘겨
부동산·주식 등 투자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Q 경기도 일산에 사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치과의사고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 주고받은 '생활비'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등에 사용된다면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개념입니다.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충당하는 생활비 정도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합산한 증여 가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6억원)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력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은밀히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조사 대상자에게 있으므로, 취득 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못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식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복잡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명의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통상적인 생활비를 넘어선 금액은 소득자 명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6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