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로 인해 내 재산이 다 들통나게 생겼네요. 재산 형성에 잘못은 없지만 갑자기 신고하려니 불안합니다."
개인사업자인 J씨(51)는 3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산 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한국에 사업 기반을 둔 J씨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직장과 대학을 다니고 있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는 다음달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실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미국 내 금융재산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도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까닭에 본인의 웬만한 재산 내역이 다 드러나게 생긴 것이다.
다음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교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대상에 상당수 돈 많은 미국 교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외국민의 신고 의무를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 금액 요건(10억원)만 맞으면 신고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은 미 국세청(IRS) 신고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IRS의 경우 한국 등 해외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만달러(약 1000만원)가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국내 기준(10억원)보다 높은 데다 신고 대상 기간도 2003년부터다. 이로 인해 한국 등 해외에 1만달러 넘는 돈을 가진 대다수 교민들은 IRS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다.
IRS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 보고 있어 수년간 한국에 머물며 영주권 등을 포기할 수 없는 교민들은 한ㆍ미 양국에서 재산 내역이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됐을 경우 제재도 무섭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삼지만 미국은 2003년부터 1만달러가 넘었던 전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IRS는 신고 누락 시 벌금(가산세)을 미신고액의 20%에서 올해 들어 25%로 올리는 대신 오는 8월 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미국 유학파인 K씨(의사)는 부인과 함께 2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나 자녀가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라 시민권을 포기할 처지가 못 된다.
K씨는 수년 전 부동산 매각자금 20억원을 부인 통장에 넣어뒀는데 2009년 신고를 누락해 지금 신고해도 25% 벌금 규정에 따라 5억원을 내야 할 판이다. 국내 국세청의 과태료도 올해 미신고계좌 잔액의 5%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10%씩, 5년 후면 최대 45%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한ㆍ미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정책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 예컨대 IRS에 신고한 재미동포 명단을 넘겨받아 국세청은 요건에 부합하는 교민들의 해외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양국은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한ㆍ미 동시범칙수사 프로그램(SCIP)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민은 물론이고 최근 역외탈세 주 타깃인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정보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정평의 진병건 세무사(미국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많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지난해 IRS 신고 규정을 몰라 누락했고, 향후 하더라도 25%의 벌금을 내든지, 누락 시 형사처벌이나 시민권 박탈로 미국 입국 거부에 처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인 J씨(51)는 3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산 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한국에 사업 기반을 둔 J씨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직장과 대학을 다니고 있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는 다음달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실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미국 내 금융재산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도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까닭에 본인의 웬만한 재산 내역이 다 드러나게 생긴 것이다.
다음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교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대상에 상당수 돈 많은 미국 교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외국민의 신고 의무를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 금액 요건(10억원)만 맞으면 신고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은 미 국세청(IRS) 신고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IRS의 경우 한국 등 해외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만달러(약 1000만원)가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국내 기준(10억원)보다 높은 데다 신고 대상 기간도 2003년부터다. 이로 인해 한국 등 해외에 1만달러 넘는 돈을 가진 대다수 교민들은 IRS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다.
IRS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 보고 있어 수년간 한국에 머물며 영주권 등을 포기할 수 없는 교민들은 한ㆍ미 양국에서 재산 내역이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됐을 경우 제재도 무섭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삼지만 미국은 2003년부터 1만달러가 넘었던 전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IRS는 신고 누락 시 벌금(가산세)을 미신고액의 20%에서 올해 들어 25%로 올리는 대신 오는 8월 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미국 유학파인 K씨(의사)는 부인과 함께 2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나 자녀가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라 시민권을 포기할 처지가 못 된다.
K씨는 수년 전 부동산 매각자금 20억원을 부인 통장에 넣어뒀는데 2009년 신고를 누락해 지금 신고해도 25% 벌금 규정에 따라 5억원을 내야 할 판이다. 국내 국세청의 과태료도 올해 미신고계좌 잔액의 5%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10%씩, 5년 후면 최대 45%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한ㆍ미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정책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 예컨대 IRS에 신고한 재미동포 명단을 넘겨받아 국세청은 요건에 부합하는 교민들의 해외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양국은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한ㆍ미 동시범칙수사 프로그램(SCIP)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민은 물론이고 최근 역외탈세 주 타깃인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정보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정평의 진병건 세무사(미국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많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지난해 IRS 신고 규정을 몰라 누락했고, 향후 하더라도 25%의 벌금을 내든지, 누락 시 형사처벌이나 시민권 박탈로 미국 입국 거부에 처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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