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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해외이주 후 국내투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 증여세 관련

http://www.investvisa.co.kr/ezboard/ezboard.asp?mode=view&idx=19&id=invest&page=1

 

 

아래의 내용은 2009년도 현행 법령을 기준, 한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재미동포들의 세무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한,미세금양식’ 책자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내 세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ll.nts.go.kr)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A: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수증자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국내외의 모든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한국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Q: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겅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한국의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A: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합니다.

Q: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거주자가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Q: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법령이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관계없이 한국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Q: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또 미국 세법에 의하여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비거주자가 이전에 증여받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미국 납세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동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