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이 정한 미국 거주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매년 4월15일까지 미국 국세청 (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이 정의하는 거주자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장기체류자 (매해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에 따름)입니다. 또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 (은행계좌는 물론 투자계좌, 뮤츄얼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전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미국 거주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지난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한 미국 내 주거용 자택 (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부부공동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 $500,000까지, 그 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증여세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 (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 입니다.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경우에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3,000이며,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국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가 부과됩니다.
해외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세
해외계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고가 $10,000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계좌보유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미국 소득액과 합산하여 4월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09년도 현행 법령을 기준, 한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재미동포들의 세무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한,미세금양식’ 책자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미국 세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IRS 웹사이트 (www.irs.gov)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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