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국 일본이 직장인의 법률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정년 규정이 적용되면 국가의 연금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안정법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령자고용대책방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경제산업성, 총무성,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새로운 정년제도가 실시되면 한국을 비롯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인근 국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4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들의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2000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2006년 4월에도 관련법을 개정해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일본 기업 가운데 일부는 사내 규정을 변경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전체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작년 말 현재 4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월 스페인 정부는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데 노동계와 합의했다. 지난해 프랑스 역시 60세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영국의 경우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026년에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60세)에 대해서만 정년이 보장돼 있다. 민간 기업 근로자 정년 보장은 지난 3월 노사정 합의 결렬로 무산됐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민간 기업 근로자의 명목 평균 정년은 57세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3세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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