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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세법개정안… 25년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 줄어
최고세율, 50→40%로 낮추기로
국회 통과해야… 野 “부자감세 안돼”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
 
 
[2024년 세법 개정안]
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
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

 


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