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지하철 한달 42번 타야 본전”…서울 무제한교통카드, 쓸모 있을까?

 

 

27일부터 시범사업…4월엔 인천·김포 합류
평균 이용요금 기준 43번째 탑승부턴 이득
경기도 지하철서 내리면 추가요금 부담해야
 

 

 

2024년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는 ‘기후동행카드’가 꼽힌다. 서울시는 2004년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처럼 기후동행카드가 기후·교통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본사업은 7월부터다. 이른바 ‘무제한 교통카드’로 알려진 기후동행카드에 관련한 궁금증과 이용 방법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가성비’ 괜찮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1525원이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1500원을 기준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책정했다. 서울시가 책정한 기후동행카드 한달 가격은 6만2000원, 6만5000원이다. 6만2000원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만5000원 카드는 여기에 따릉이 이용도 가능하다.

 

 

6만2000원 카드를 구입하고,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면 43번째 대중교통 이용부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요금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더 늘어나면 이익은 더욱 커진다. 기후동행카드 구입은 23일부터 모바일앱으로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8호선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판매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Q.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서울 내 지하철 대부분 구간을 이용 가능하다. 우이신설선, 신림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공항철도(김포공항-서울역 구간) 역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를 보유한 시내·마을버스를 기후동행카드로 탈 수 있다.

 

다만 서울 밖에 위치한 지하철 역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 1호선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역과 같은 곳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승하차할 수 없다.

 

만약 서울에서 승차하고 경기도 구간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개·집표기를 빠져나올 때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신분당선도 요금 체계가 다른 탓에 서울 안에 위치한 역에서도 이용이 제한된다. 타 시도 면허 버스, 심야버스, 광역버스 역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