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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맹지 (盲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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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란 부동산에서 지적도()상 공용도로와 접하긴 커녕 사방이 사유지라 (사유지 중 하나를 진입 목적으로 통과하거나 진입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직접 접근할 방도가 없는 월경지 같은 땅을 말한다.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땅 옆에 공용 길이 있냐 없냐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확연히 달라진다. 지적도상 땅 옆에 길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도 만들 수도 없다.





게다가 진입로가 있더라도 그 중 일부라도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실질적으로 맹지 취급인데,[1] 일단 사유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허용할 정도의 대인배라면 몰라도[2] 재산권 행사로 길을 차단하면 통행과 건축에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매우 많기에 만약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곳들을 구매하고자 하거나 영문도 모르고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좋든싫든 일대 지적도도 살펴보고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1] 일단 법원에선 사유지 도로도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했다.[2] 이조차도 소유주의 마음이 변하면 순식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