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법]윤석열 장모 재판,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과 대조적인 2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씨 변호인과 2심 재판부가 같은 법원서 근무했던 점을 문제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니면서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의료법위반),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자들과 ‘동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빌려 준 ‘투자자’인지 여부입니다. 동업자일 경우 비 (非)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공단 수급으로 인한 거액의 사기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 투자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최씨가 한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은 1심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사장은 형식상 병원 경영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심은 동업자들과의 관계를 오랜 기간에 걸쳐 살폈습니다. 문제의 요양병원은 주모씨가 2006년 건물을 매입하고 한 내과의사와 동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주씨는 내과의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동업자와 함께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는데, 동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2011년 건물을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구모씨와 새로 동업약정을 체결했고, 건물 전체에 노인병원, 장례식장 등을 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구씨와 함께 건물 1,3,4 층을 매수하기로 한 약정은 1년전 주씨·구씨와의 ‘동업 약정’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최씨는 이미 2011년 주씨에게 3억원을 빌려 줬는데, 주씨가 “2억원을 더 투자하면 못 갚은 3억을 더해 5억을 주겠다”고 했고, 건물 매수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씨가 이사장직을 맡은 것 또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 성격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이외에도 병원에 돈을 투자하고 이사장으로 등재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씨는 구씨와 함께 ‘새로 짓는 병원 이사장을 시켜 주겠다’며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또다른 인물의 경우 결과적으로 이사장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이사장 직위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1심의 유죄판단에는 최씨 사위 유모씨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있었던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유씨가 2013년 5월쯤 퇴사해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직원 채용 등의 업무는 주씨와 부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이후에는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7월쯤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독촉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해 1심 실형을 뒤집은 2심 무죄판결을 두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로만 보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동업’과 ‘투자’ 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바꾼 데 불과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다시 2심을 뒤집을지, 아니면 법률심인 만큼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존중할지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 퇴사했어요"…수천대 1 뚫었어도 미련없이 던지는 2030 (0) | 2022.02.05 |
---|---|
국토부 장난질에 당한 일산, 분당 반값도 안되는 이유? (0) | 2022.02.01 |
연신내역세권,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주민 동의율 78% (0) | 2022.01.16 |
고양-김포-우면동… 여의도 3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0) | 2022.01.15 |
연신내 역세권에 아파트 6300가구 들어선다 (0)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