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6.03 11:49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 이후 범죄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마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재직 중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 수사가 진행되자 퇴직했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공단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절반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부 퇴직연금 지급을 제한했다. 이후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복권된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을 받은 만큼 퇴직금여 감액사유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감액된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이 아니다"라며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과 복권이 있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정아 스캔들'은 변 전 실장이 신정아 당시 동국대 교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술관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부탁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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